교황과 교회의 교도권 문제-교도권이란...?
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다룬 문제들 중, 특히 중요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우선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던 것을 각국의 자신들의 고유언어로 미사를 드리도록 허용하였다는 것입니다.
-여기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았고 지금도 프랑스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에 반발하여 교황과 바티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관습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그리고 한 성당 안에서 여러 가지 미사를 드리도록 한 것을 통일하여 한 미사만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.
그리고 개신교 내에서도 교회의 교도권을 인정하여 개신교회도 교도권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.
아울러 성체를 분배하는 데에 있어서 사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일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으면 성체를 분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.
또한 여자신자의 복사를 허용한 것이 파격적인 일입니다.
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구원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여 보다 폭넓은 구원관을 인정하였습니다.
그리고 부제의 자격도 대폭 완화하여 종신부제라는 직책을 두고 결혼한 사람(남성에 한함)이 부제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.
-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부제는 1년 동안 사제의 길을 닦는 예비 과정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.
그리고 여성사제의 문제는 그 뒤에도 오랜 논란거리가 되었으나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훗날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 때 성공회와의 불화를 가져 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
사제의 대처권은 이 때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
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렇게 중대하고 주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(그 외에도 많습니다만)을 다루고 폐막이 되었고 교회에 일대 쇄신을 가져 왔습니다. 그리고 그 기본틀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.
"교황과 교회의 교도권"이라든가 "개신교 교회의 교도권"에 대한 문제는 인터넷이나 다른 곳을 참조하시거나 신학서적을 보시면 쉽게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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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7월 10일 저녁에
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에서
블로그 주인 윤승환 사도 요한(Yun Seung-Hwan Ap. John) 올림